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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TORY 42호 / 저작권 변천사] 1986년 저작권법 12 : 방송규정 변천사

  • 작성일2024.05.03
  • 작성자이유정(문화공감)
  • 조회수60

1986년 저작권법 12 

: 방송규정 변천사


이호흥 (사)한국저작권법학회 명예회장




1957년 저작권법에서의 방송관련 규정


우리나라의 1957년에 제정된 저작권법(이하 “1957년 저작권법”)은 방송(broadcasting)의 정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1957년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무형적 전파권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방송권(right of broadcasting)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 내용은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라듸오’ 또는 ‘텔레비죤’에 의한 방송을 허락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으로 방송의 이용매체를 명시한 다음, 이를 허락권으로서 규정함으로써 방송권이 배타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밝히고 있었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7년 저작권법 제22조 제2항은 “이미 발행 또는 공연된 저작물을 방송하고저 할 때에는 방송자는 저작권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발행 또는 공연된 저작물”을 대상으로 방송자2)에게 그 저작권자에게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하여 발행이나 공연된 저작물이 아닌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듯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그렇더라도 1957년 저작권법 제15조가 공표권을 규정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하여는 공표권에 의한 제어장치는 남아 있었다고 할 수 있다.3)

다만, 방송권은 일종의 강제허락(compulsory license) 제도로서 제한을 받았다. 즉, 1957년 저작권법 제22조 제3항이 “전항(제22조 제2항)4)의 승낙을 얻지 못하고 그 저작물의 방송이 공익상 필요할 때에는 방송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저작물을 방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상당한 보상금 지급을 전제로 저작물의 방송을 허용하고 있었던 것이다.5)

이렇듯 1957년 저작권법은 방송은 아니더라도 방송권을 규정함으로써 저작자의 방송권을 인정하는 한편, 방송에 대한 강제허락 제도도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 방송권은 1957년 저작권법이 “음반, 녹음필림 등을 공연 또는 방송의 용에 공하는 것”을 비침해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6) 실질적으로는 음반 등의 방송 등이 비침해행위에 포함됨으로써 충분하게 보호되었다고 볼 수 없었다. 



1986년 저작권법에서의 방송관련 규정


방송의 개념은 1986년에 전면개정된 저작권법(이하 “1986년 저작권법”)에서 최초로 정의되었다. 1986년 저작권법 제2조는 전체적인 정의규정인바, 동조 제8호가 “일반공중으로 하여금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ㆍ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차단되지 아니한 동일구역 안에서 단순히 음을 증폭송신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방송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었던 것이다7).
1986년 저작권법에서의 방송 개념을 요건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공중이 수신할 수 있도록 의도화된 음 등의 송신일 것, 둘째 송신의 방법은 유선이든 무선이든 관계없다는 것이다. 다만, 차단되지 아니한 동일구역 안에서 단순히 음을 증폭 송신하는 것은 방송의 개념에서 제외된다. 즉, 물리적 차단성을 기준으로 차단된 경우에는 방송으로 보고, 차단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연으로 구분한 것이다8).
1986년 저작권법은 1957년 저작권법에서 방송의 이용매체가 제한된 것을 벗어난 형태로 방송을 정의한 다음, 제18조에서 방송권을 저작자에게 부여하고 있다.9) 이로써 1986년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저작재산권의 하나로 당시의 상황에 걸맞는 방송과 방송권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다만, 차단되지 아니한 동일구역 안에서 단순히 음을 증폭송신한다는 규정내용에서 “단순히 ‘음’”의 부분이 본문에서의 “음성ㆍ음향 또는 영상 등”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는 남아 있었다.
방송권에 대한 제한도 1986년 저작권법은 많은 개선을 이루었다. 1957년 저작권법이 비침해행위의 하나로 음반 등을 방송 등에 이용되는 것을 허용한 것을 폐지하고, 열거적 형태로 비교적 엄격하게 그 실정에 맞추어 제한의 폭을 축소한 것은 커다란 변화의 하나다. 여기에는 우선 1986년 저작권법 제23조가 규정하고 있는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에서 교육기관에서의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이 허용된 것을 들 수 있다.10)
이에 더하여 1986년 저작권법은 ⅰ) 제24조가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이란 표제하에 시사보도의 경우 일정의 요건하에 방송 등을 허용한 것, ⅱ) 제25조가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란 표제하에 보도 등의 목적으로 일정의 요건하에 인용을 허용함으로써 방송에의 이용도 포함되도록 한 것, ⅲ) 제26조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이란 표제하에 제1항이 비영리 목적으로 일정의 요건하에 방송 등을 허용한 것, ⅳ) 제31조가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란 표제하에 방송사업자가 방송을 위한 스스로의 녹음ㆍ녹화를 허용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1986년 저작권법은 강제허락에서도 1957년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던 방송에 대한 것을 그대로 존치하되, 다소의 개선을 꾀하였다. , 1986년 저작권법 제48조는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이라는 표제하에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시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과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를 허용하는 형태로 강제허락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11)





이후의 경과

첫째, 2000년에 일부 개정된 저작권법(이하 “2000년 저작권법”)에서 방송의 개념이 변경되었는바, “일반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ㆍ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개정되었다.12) 여기에는 1986년 저작권법에서와 달리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이 삭제되는 한편, “동시에”라는 문언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는 ⅰ) 2000년 저작권법의 공연개념 변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1986년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었던 괄호 속의 제한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송신하는 행위를 2000년 저작권법이 공연의 개념에 포섭하였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게 되었다는 연유가 있다. 다시 말해 물리적 차단성을 기준으로 한 이 문언의 행위는 종전에 공연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었던바, 이를 방송의 개념에서 제외하고 바로 공연개념에서 규정한 것이다. 
ⅱ) “동시에”와 관련된 것은 그 두 번째다. 이는 2000년 저작권법에서 “전송”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이와 구별되는 방송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13) 동시에는 수신의 “동시성”이라는 표현에 갈음한 것이다. 이를 삽입함으로써 전송과 구별하도록 한 것으로 예컨대, “인터넷 방송”은 방송이 아니라 전송에 해당된다.14) 이는 동시에 수신하는 것이 아닌 “이시성(異時性)”을 갖기 때문이다.
둘째, 2006년에 전부개정된 저작권법(이하 “2006년 저작권법”)에서 방송의 개념은 다시 한번 변경되었는바, 이는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ㆍ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개정되었다.15) 여기에서의 공중송신은 2006년 저작권법에서 처음 도입된 개념이다. 이때의 공중송신은 방송, 전송 및 디지털음성송신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정되었다.
2006년 저작권법은 공중송신을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 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다16). 또한,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라고 하고,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었다17).


남겨진 과제

방송과 관련하여 현행 저작권법에 남겨진 과제 중의 하나는 디지털 영상물을 포함하는 실시간(real-time) 웹캐스팅(webcasting)의 취급문제다. 디지털음성송신권은 디지털 음성의 송신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 때문에 영상물의 디지털 송신을 둘러싸고 국내의 학설은 ⅰ) 방송설, ⅱ) 전송설, ⅲ) 디지털음성송신설, ⅳ) 그 밖의 공중송신설로 나뉘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의 정리는 입법적 과제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연관되는 문제로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방송사업자(broadcasting organization)와 웹캐스팅사업자(webcaster)의 법적 취급 즉, 후자의 저작인접권자로서의 취급 등이 관련된다.


1) 1957년 저작권법 제22조 제1항.

2) 오늘날의 방송사업자((broadcasting organization)를 말한다.

3) 입법적으로는 1957년 저작권법 제22조 제2항은 필요 없는 조항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당시의 방송 상황에서는 동조 제1항의 규정만으로 충분하였기 때문이다. 

4) 괄호 안의 조항은 편의를 위하여 필자가 부기한 것이다.

5) 방송에 대한 강제허락 제도의 도입은 당시 중요 방송이 국가기관에 의하여 운영되는 한편, 보다 공공성이 강조되었던 시대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6) 1957년 저작권법 제64조 제8호.

7) 여기에서 유ㆍ무선방송을 같이 규정한 것은 1986년 저작권법의 입법 기초자이신 고 허희성 박사(1933-2019)에 의하면 일본의 1970년 전면개정 저작권법(이른바, “신법”)에서 무선방송과 유선방송을 따로 분리하여 규정한 것(일본의 현행 저작권법 규정도 같다)과 달리하고, 로마협약(Rome Convention)에서의 것을 위주로 간편하게 이를 함께 규정하였다는 생전의 말씀이 있었다. 

한편, 로마협약 제3조 제(f)호에서 말하는 “방송”은 무선방송을 의미하는 것이고 유선방송은 포함되지 않지만 “공중전달”(communication to the public) 개념에는 유선방송이 포함될 수 있다[허희성, 「로마협약과 음반협약의 해설」(한국저작권법학회, 1986), 47-48면].

8) 허희성, 「신저작권법축조개설」(범우사, 1988), 35면 참조.

9) 1986년 저작권법 제18조(방송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10) 제23조(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②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그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방송하거나 복제할 수 있다.

11) 당시 이 조항의 편별은 “제2장 저작자의 권리”의 “제9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에 속해 있었던바, 여기에서 법정허락(statutory license)은 사실상 강제허락에 해당되기 때문에 본문에서도 이에 따랐다. 이에 관한 상세한 것은, 졸고, “1986년 저작권법 2 : 법정허락제도의 설치와 변천사,” 「C-Story」제32호(2022. 6), 30면 참조.

12) 2000년 저작권법 제2조 제8호.
13) 2000년 저작권법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나타난 전송이라는 이용형태를 규율하기 위하여 전송의 개념을 제2조 제9의 2에서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처음 규정하였다.
14) 전송의 개념이 도입되기 전에는 수신의 동시성을 전제하지 않는 디지털 송신도 방송 개념에 포함되는 듯이 기술한 견해도 있었다[장인숙, 「저작권법원론」, 개정판(보진재, 1996), 82면].
15) 2006년 저작권법 제2조 제8호.
16) 2006년 저작권법 제2조 제7호.
17) 2006년 저작권법 제2조 제10호 및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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